MY보험 고객센터
행복설계인스밸리
원클릭 가격비교 내보험찾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080-566-0900
보험상품 카테고리 Home > 보험정보 > 보험재테크칼럼
검색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23/04/26 조회수 : 15757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2년 5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우리는 차를 사서 운전을 하려면 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다. 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럼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대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 자동차보험과 차이 및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도로 운행 중 가벼운 추돌사고,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인사사고 또는 접촉사고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혼자 운전 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나 돌 등에 부딪쳐 차가 부서진 경우 또는 본인이 다친 경우 등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운전 중에는 사고가 이런 사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운행 중 흔히 중대법규로 일컬어지는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치료와 상대방 차 등에 대한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대법규 등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친 경우에는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보상해주는 상품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에서 가능하다.
즉,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대비해 주는 상품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대비해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 중 중대법규에 해당하는 과속으로 상대방을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돈이 없으면 금고를 받아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받는 경우 보상이 되어 벌금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에 해당하는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중대법규가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상대방을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기소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지원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예전에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을 처벌을 받는 경우 벌금에 대해 보상을 주된 보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라면 추가 대비가 필요할 수 있다.

- 운전자보험의 확장
운전자보험은 2020년을 기해 판매량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2020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었는데,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스쿨존이라 불리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스쿨존이 확대되고 운전자 본인 스스로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벌금의 경우 이전까지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던 것이 민식이법으로인해 최고 3,000만원까지 필요해져서 벌금 비용을 추가 보장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우회전시 일시 정지 위반 강화 등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이
점차 강화되면서 단순 민사적 책임보다 점차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대비가 강해지면서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각 손해보험사에서도 운전자보험을 주력상품으로 보고 보장 등을 강화하면서 판매를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의 경우 2023년부터 회계제도가 변경되면서 평가항목 중 핵심사항이 보험계약마진으로 불리는 CSM(Contract Service Margin)인데, CSM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로 보험사의 미래이익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것은 판매 시마다 상품별로 결정이 되는데 판매상품 중 CSM에 대한 평가가 좋은 상품 중 하나가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손해율도 매우 좋으면서 CSM평가도 좋아서 각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보험에 대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보장도 추가하고 보장하는 한도도 높이는 등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다 보니 운전자보험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 공소제기, 공판회부, 정식재판 청구 등의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는 흔히 기소 전이라고 불리는 즉 경찰조사 시부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보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흔히 중상해로 불리는 즉 일반교통사고로 1-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입혀 기소 전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이러한 경쟁 영향 등으로 예전 상품보다 최근에 판매되는 상품이 더 보장범위도 넓고, 보장금액도 많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예전 상품을 추가 보완하거나 새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예전 상품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합의 시 선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선지금이 가능하며, 중상해관련 특약 선택 시 중상해로 인한 보상도 추가되었다. 또한 벌금도 과거 최고 2,000만원에서 최근에는 3,0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앞에 언급한 기소 전 변호사선임지원도 과거에는 없던 보장이 최근에는 추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을 과거에 가입하고 있다면 현재 버전으로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듯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과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 등으로 상품의 보장이 확대되면서 가입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운전자보험 추천상품
  참좋은운전자상해 [DB손해보험]
  메리츠운전자상해 [메리츠화재]
 
  금융/보험 관련정보
암보장의 변화와 확대
4월 이후 보험상품 변화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 2001048405)
인스밸리 준법감시필 제 2412-광고-0104(2024.12.10 ~ 2025.12.09)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제휴안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08203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7길 15, 온리빌딩 3층(신도림동) (주)인스밸리 Tel : 080-566-0900 Fax : 02) 568-8233
사업자등록번호 214-86-62782 | 대리점등록번호: 2001048405 (대리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구로-0766호 대표이사 : 서병남
사이트명: 모두의보험, 담당자: 백승춘, 이메일: eoqkr.898765@gmail.com
Copyright ⓒSince 2000 insvalley.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insvalley.com
 
접기나가기
이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무료상담신청
080-566-0900 전화번호